안녕하세요 계측 솔류션 전문 씨앤디테크입니다.
기계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습니다.
설비 구동 시 작업자가 서 있는 기준으로 공장 바닥 진동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측정의 경우 설비 구동 중 측정, 설비 정지 중 측정, 비상정지 중 측정으로 현장 확인 후 측정 진행이 되며,
측정된 RAW DATA 파일과 진동측정 REPORT으로 설비의 진동값으로 작업자의 영향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음 진동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장진동, 생활진동, 건물 진동, 미진동 규제 값입니다.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6 조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관련시간대(낮은 8 시간, 밤은 3 시간)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 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5.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생활진동 규제기준 (소음진동 관리법)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6 조제 1 항제 2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 일 2 시간
이하일 때는 +10dB 을, 2 시간 초과 4 시간 이하일 때는 +5dB 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 ㏈을 보정한다.
건물 진동 기준(ISO-2631)/환경부-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
- 건물의 진동 특성은 재료나 구조 형식에 따라 아주 다르기 때문에 건물의 진동 특성은 각각의 건물에 따라 크게 다르다
- 주파수 범위 1 ~ 80Hz 에서 ISO-2631 이 권장하고 있는 건물용도별 진동 평가기준 이다
미진동 규제치
미진동 규제치는 정밀 장비(전기, 전자, 광학, 의료 분야 등의 정밀 생산 및 검사 장비 특히 반도체, LCD/LED, 메모리 생산 공장 등)에 적용되고 있는 진동허용치.
기계 진동으로 인해 작업자가 진동을 느낄 정도면 정확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진동 측정 후 측정값으로 판단하여 진동 저감 장치 설치, 기계 설비 정비, 진동 흡수재를 사용하여 진동을 줄이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포스팅해 드리는 내용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 031-680-1225
메일 : wgjeon@cndt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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